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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14 2017고정70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1. 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신도림 역 부근 상호 불상의 찜질 방에서, 사실은 B에게 소고기를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가장하여 성명 불상 여성으로 하여금 B의 신용카드로 같은 날 17:05 경 2,850,000원, 같은 날 17:12 경 2,160,000원( 합계 5,100,000원) 을 결제하고 현금 450만 원을 B에게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매출 전표 사본,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3 항 제 2호 가목,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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