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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11.23 2018고정240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사업자 등록이나 신용카드회사에 대한 가맹점 등록 없이도 신용카드 결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가상의 가맹점 번호를 부여해 주는 시스템인 ‘ 예스 페 이 ’에 가입한 것을 기화로, 위와 같이 개설한 가상의 가맹점에서 신용카드회원에게 물품을 판매한 것처럼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물품 대금을 결제하고, 수수료를 제외한 결제금액을 다시 입금 받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24. 경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에 설치된 위 시스템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개설한 가상의 가맹점에서 C에게 150만 원 상당의 금 충 초를 판매한 것처럼 가장 하여 C 명의의 신한 카드 (D) 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결제한 후 그 무렵 결제 수수료 5.5% 가 공제된 금액을 ‘ 예스 페 이 ’로부터 지급 받아 C에게 자금을 융통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신용카드회원에게 물품을 판매한 것처럼 가장하여 합계 52,020,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그 수수료가 공제된 금액을 지급 받아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3 항 제 2호 가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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