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9. 19. 13:35 경 부산 사하구 C 아파트 306동 1, 2 라인 앞 노상에서 피해자 D(62 세, 여) 이 그전 아파트 입구 횡단보도에 교통사고 예방 목적으로 구입한 화분을 피고인이 치웠다는 이유로 “ 왜 치웠냐
” 고 물어보자 피해자에게 “ 야 시발 년 아, 무식한 년 아, 개 같은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방석으로 약 3~4 회 가량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밀치는 폭행을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9. 19. 19:00 경 부산 사하구 C 아파트 306 동 경비실 앞을 지나던 피해 자가 경비실 안에서 피고인이 욕하는 소리를 듣고 “ 왜 제 욕을 합니까
”라고 하자 피고인은 경비실에서 나와 피고인에게 “ 나도 고소한다 야 이 개 같은 년 아, 잡년 아” 라며 경비원이 있는 자리에서 약 10여 분 동안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