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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1.25 2017가단1526
건물철거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3. 11. 논산시 C 답 39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였고, 2015. 3.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1996. 10.경 이 사건 토지 중 약 360㎡ 지상에 철재파이프조 비닐하우스 2개동(이하 위 각 비닐하우스를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 하고, 위 각 비닐하우스의 부지를 ‘이 사건 토지 부분’이라 한다)을 설치한 이래 상당 기간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점유, 사용하다가,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철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설치, 소유함으로써 정당한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점유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고, 위 토지 부분을 인도하고, 2015. 3. 23.부터 위 토지 부분의 인도일까지 월 1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가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비닐하우스 철거청구 및 위 토지 부분 인도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일정한 시점에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철거하였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철거시기를 특정할 수 없고, 철거 이후 일정 기간 일부 철재파이프, PVC 기둥 등이 이 사건 토지에 적치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이 사건 토지 부분에 대한 점유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며,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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