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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1.10 2017가단9688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안산시 상록구 C 토지 중 별지 ‘참고도’ 표시 1, 2, 3,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갑 제2호증의 2 내지 4의 각 영상 및 감정인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안산시 상록구 C 전 1,271㎡를 소유하고 있고, 피고는 인접 토지인 D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나. 그런데 피고는 그 소유의 위 D 토지 지상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면서, 경계를 침범하여 원고 소유의 위 C 토지 중 일부인 별지 ‘참고도’ 표시 1, 2, 3,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7㎡(이하 ‘이 사건 토지 부분’이라고 한다)에까지 비닐하우스(이하 이 부분 비닐하우스를 ‘이 사건 비닐하우스 부분’이라고 한다)를 설치하여,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점유할 수 있는 권원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비닐하우스 부분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 부분(7㎡)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다만, 그런 점에서 이 사건 토지 부분이 10㎡라고 주장하면서 그 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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