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 내지 19호, 제 31 내지 33호, 제 35 내지 43호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82. 6. 2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1983. 4. 2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 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1986. 7. 2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1991. 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6년을 선고 받고, 2008. 10.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9. 8. 2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2. 26. 가석방되어 같은 해
4. 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1. 상습 특수 절도 피고인은 C과 함께 2015. 2. 20. 23:50 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이 관리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F의 컨테이너 자재창고 안으로 들어 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7,851,144원 상당의 공구 18점, 보일러 배관시스템, 배관 자재, 저금 통 1개, 컴퓨터 본체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1. 1. 경부터 2015. 8. 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1, 2, 3 기 재 각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상습으로 모두 5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371,983,594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피고인은 2011. 10. 19. 22: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 울주군 구영리 130-5에 있는 미래 토건 공사장에서부터 그 근처 피고인의 스타 렉스 밴 차량이 세워 져 있던 곳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위 공사장에서 절취한 번호 불상의 1 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