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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3 2019나1661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은 이 사건 제1심 판결이 있었다는 내용이 기재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차전30116 지급명령결정 정본이 2018. 12. 12.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피고가 늦어도 이의신청을 한 2018. 12. 14.에 이 사건 제1심 판결의 존재에 대해 알 수 있었으므로 그로부터 2주일의 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1) 원고들은 2000. 6. 1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소장 부본 등 소송서류의 송달이 되지 않았다.

(2) 제1심 법원 재판장은 2000. 12. 22. 피고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진행하기로 하는 공시송달명령을 하였고, 이에 따라 제1심 법원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 등 소송서류를 송달하였으며, 2001. 5. 4. 선고한 제1심 판결의 판결 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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