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참조). 나.
판단
1)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가 2015. 12. 14.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②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하여 송달이 되지 않자 2016. 2. 15. 피고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진행하기로 하는 공시송달명령을 한 사실, ③ 제1심 법원이 2016. 5. 24. 선고한 판결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사실, ④ 피고가 2017. 1. 5. 제1심 판결 정본을 발급받고 그로부터 2주 이내인 2017. 1. 9.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따라서 피고는 2017. 1. 5. 이 사건 제1심 판결 정본을 발급받음으로써 비로소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것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소송행위 추후보완의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