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실제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고소한 형사사건의 수사를 피하기 위하여 도주하는 등 사정으로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선고된 것이므로, 피고는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데에 귀책사유가 있고 따라서 이 사건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가 2016. 1. 26.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②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하여 송달이 되지 않자 2016. 4. 20. 피고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진행하기로 하는 공시송달명령을 한 사실, ③ 제1심 법원이 2016. 6. 9. 선고한 판결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사실, ④ 피고가 2016. 7. 7. 제1심 판결 정본을 발급받은 사실, ⑤ 피고가 그로부터 2주 이내인 2016. 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