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채무는...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8. 28. 피고로부터 5,000,000원을 약정이율 연 49%, 변제기 2007. 12. 27.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나.
원고는 별지 변제충당표의 각 ‘변제일’에 각 ‘변제액’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피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의 이자 및 원금을 모두 변제하였다(법정이자율이 연 15%임에도 제1심판결에서 변제충당할 때 연 30%나 연 25%의 이자율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 2) 피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의 이자 및 원금 중 제1심판결문 별지 변제충당표의 ‘변제충당할 금액’란 기재 금액 별지 변제충당표의 ‘변제액’란 기재 금액과 같다.
을 변제받았고, 그 금액을 민법 제479조 제1항에 따라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충당하면 2017. 9. 21. 기준 차용금 원금은 3,800,063원, 이자는 4,056,819원이 남게 된다(피고는 제1심에서는 이 사건 차용금의 이자 및 원금이 반소청구 취지와 같이 남았다고 주장하였으나, 항소심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차용금의 이자 및 원금이 제1심판결이 인정한 금액만큼만 남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판단
1 원금 및 이자 잔액 살피건대, 원고가 별지 변제충당표의 각 ‘변제일’에 각 ‘변제액’을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 및 피고가 위 변제금을 차용금 채무의 원본에 충당하기로 합의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를 민법 제479조 제1항에 따라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충당하면 별지 변제충당표 기재와 같이 2017. 9. 21. 기준 차용금 원금은 3,799,004원, 이자는 3,953,875원이 남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