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6. 12. 20. 원고로부터 20,000,000원을 변제기 2017. 12. 20., 이자 연 20%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작성해 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차용일인 2016. 12. 20.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차용증 상의 차용금 20,000,000원을 빌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달리 그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부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부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데(대법원 1989. 11. 10. 선고 89다카1048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 사건 차용증의 증명력을 부정할 특별한 사유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차용금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그 변제기인 2017. 12. 20.로부터 소멸시효 기간(10년) 내인 2019. 1. 24.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원을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2017. 3.부터 2017. 11.까지 합계 1,8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1,800,000원을 민법 제47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차용금의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충당하면, 이 사건 차용금 20,000,000원에 대한 2016. 12. 20.부터 2017. 6. 2.까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