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435,067원 및 위 돈 중 60,000,000원에 대하여 2018. 9.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7. 10. 피고에게 8,000만 원을 변제기 2017. 8. 10., 월 이자 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18. 8. 30. 1,000만 원, ② 2018. 9. 11. 1,000만 원을 각 변제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각 변제 당시까지의 대여금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원본의 순서로 변제충당하면 별지 변제충당내역 표 기재와 같이 원고의 대여금채권은 최종변제일인 2018. 9. 11.을 기준으로 82,566,573원(= 원본 80,000,000원 지연손해금 2,566,573원) 상당이 남게 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은 이 사건 차용금 채무의 채무자가 아니라, 소외 C의 연대보증인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을 피고는 C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의 지위에 있을 뿐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의 지급을 구하기에 앞서 C에게 먼저 차용금의 지급을 구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연대’보증인에게는 최고ㆍ검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채권자는 주채무자보다 먼저 연대보증인에게 채무의 지급을 구할 수도 있는바,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차용원리금 82,435,067원 및 위 금원 중 차용원금 60,000,000원에 대하여 2018. 9.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의한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