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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0.28 2019가단10884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D은,

가. 원고 A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부터 2018. 4. 30.까지는 연 18%, 201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은 2015. 11. 13. 피고 D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D은 원고 B에게 차용금은 50,000,000원, 이자는 월 1,000,000원(원금의 2%), 변제기한은 2016. 12. 11.까지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피고 D은 원고 B에게 2015. 12. 18.부터 위 가.

항 차용금에 대하여 2017. 6. 18.경까지 매월 2%에 해당하는 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 A는 2016. 6. 30. 피고 D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D은 위 금원에 대하여 2017. 2.까지 매월 2.5%에 해당하는 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

C은 2016. 6. 30. 피고 D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D은 위 금원에 대하여 2017. 2.경까지 매월 2.5%에 해당하는 1,25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 D은 2019. 2. 11. 배우자인 피고 E과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증여 계약을 체결하고, 2019. 2. 22. 피고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바. 이 사건 증여 계약 당시 피고 D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제4호증의 6, 제7 내지 제10호증,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D으로부터 고철 매입 자금을 요청받아 피고 D에게 각 금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 D은 원고들에게 각 차용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D의 주장 피고 D은 원고 B으로부터 피고 D이 소외 F에게 투자하는 기회에 같이 투자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대신 F에게 투자해 준 것일 뿐,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원고 A, C으로부터 피고 D이 소외 G에게 투자하는 기회에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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