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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7.05 2016가단1109
대여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원고의 부탁을 받아 2014. 1. 28. E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2014. 9. 5. E 계좌로 50,000,000원 송금하였다

(이하 위 각 금원을 통틀어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F’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개발업을 영위하는 피고 C의 요청으로 F의 직원 E의 계좌로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C이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고의 주장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대여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6. 3.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 B은 피고 C과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F을 공동운영하는 조합의 관계에 있는데, 원고가 피고 C의 요청에 따라 F의 운영자금 조로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 B은 피고 C과 연대하여 위 동업에 따라 이 사건 금원 상당의 조합채무를 부담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 가) 피고 B은 F의 동업자가 아니라 F에 대한 투자자일 뿐이다. 나) 설령 피고 B이 F을 공동운영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F이라는 조합체에 이 금원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피고 C이나 E에게 개인적으로 대여한 것일 뿐이다.

또한, 피고 C이 실질적으로 F을 운영하면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였으므로, 피고 B은 대외적인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피고 B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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