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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325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4. 28. 02:00 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계산을 위해 카운터 앞에 서 있던 피해자 B( 남, 44세 )에게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가 같이 욕설을 하자 격분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 남, 46세) 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소주병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내리치자 이에 대항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발생보고( 특수 상해)

1. 수사보고- 피해 사진

1. 수사보고( 진단서 미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각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각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음주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의 선제 공격을 받은 후 비로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우 쌍방 상해에 해당하는데, 피고인들이 서로 합의하고 상대방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해당 피고인에게 각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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