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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4.04 2018구합80766
감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찰공무원으로 2015. 12. 10. 경정으로 승진한 뒤 2017. 1. 20.부터 2017. 11. 9.까지 경기북부청 파주경찰서 B과장으로 재직하였다.

나. 경찰청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는 2018. 3. 8. 피고 또는 해당 경찰기관의 장으로부터 원고의 다음과 같은 ‘부적절 이성교제 및 근무지이탈 방조’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경징계’ 의결 요구를 받았다.

원고(46세)는 2017. 10. 28.부터 30.까지 같은 과 C팀에서 근무하던 경사 D(33세, 여, 미혼, 이하 ‘D경사’라 한다)과 함께 2박 3일간 제주도 여행을 하면서 같은 방에 투숙하는 등 2017. 8. 이후 부적절 이성교제하고, 특히 2017. 10. 28. D경사가 일근 근무(09:00~18:00)임을 알고도 D경사와 함께 15:15 김포발 제주행 항공기에 함께 탑승하는 등 소속 직원의 근무지 이탈을 묵인방조한 것임. 다.

경찰청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는 원고의 출석 진술 절차를 거친 후 2018. 3. 15. 원고에 대한 징계 요구 사유 중 하나인 ‘근무지이탈 방조’ 사실은 징계 사유에서 제외하고, ‘부적절한 이성교제’ 사실만이 인정된다고 보아 ‘감봉 1월’의 처분을 할 것을 의결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8. 3. 23. 원고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3호에 따라 감봉 1개월의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8. 7. 13.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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