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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1 2013나17827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일본의 거래업체에 플라스틱 사출 금형 2세트(이하 ‘이 사건 금형’이라 한다)를 납품하기 위하여 2010. 3. 8. 원고에게 피고(발주처) 테스트 일자 2010. 4. 7., 거래선(일본 거래업체) 테스트 일자 2010. 4. 9.로 각 정하여 금 37,500,000원에 위 금형 제작을 의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금형제작계약’이라 한다), 그 발주서에는 ‘금형을 무사히 거래선에 납품하였을 때 원고(제작처)는 피고(발주처)에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0년 3월말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금형 제작에 필요한 설계도 및 주재료인 몰드베이스를 제공받아 위 금형을 제작하던 중 2010. 4. 5. 개인 사정으로 제작을 중단하고, 피고에게 미완성 상태인 이 사건 금형(이하 ‘이 사건 미완성 금형’이라 한다)을 인도하였으며,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미완성 금형을 인도받아 자신의 사업장에서 그 직원 등을 통하여 잔여 공정을 진행하고 시험 사출 등을 거쳐 그 최후 공정을 종료한 다음 2010년 5월경 일본의 거래업체에 위 금형을 납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미완성 금형을 넘겨받은 후 잔여 공정을 마치는데 소요된 비용이 3,904,548원에 불과한바, 이는 인계 당시 원고가 진행한 공정률이 최소 85% 이상이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금형 대금 37,500,000원에서 피고가 제공한 몰드베이스 비용 4,900,000원, 설계도면 비용 2,000,000원, 잔여 공정 작업비용 3,904,548원을 공제한 26,695,452원에서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5,000,000원을 차감한 나머지 21,695,452원을 이 사건 금형제작계약에 따른 보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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