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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30 2015고단25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 14:00경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의정부의료원 앞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C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중도금이 부족하다. 중도금을 빌려주면 3부 이자를 지급하고, 2013. 12. 하순까지 원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매월 월급 300만 원 및 연금복권 당첨금 390만 원을 지급받는 외에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다른 채권자들에게 합계 약 2억 4,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그 이자로 매월 약 5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아파트 중도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3,390만 원을, 2013. 9. 13.경 2,000만 원을, 2014. 6. 5.경 45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음으로써 합계 5,84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이체내역

1. 저축예금거래명세표

1.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의 규모,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ㆍ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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