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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8 2016고단43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는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비자 접수 대행 일을 하는데 비자 선입금비를 빌려주면 한 달 이내에 은행보다 높은 이자로 원금과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중국 상하이 주식시장에서 주식거래를 하다가 큰 손실을 입어 자금난으로 인해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비자 발급 비용으로 사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중국 상하이 주식에 주식매매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4.경 피고인 명의 계좌(계좌번호: F)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5,8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피해자 G가 근무하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16.경 피고인 명의 계좌(계좌번호: F)로 4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9,6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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