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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8 2018고단59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속인이고, 피해자 B은 택시 기사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택시에 탑승하게 되면서 서로 알고 지내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7. 3. 6.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신당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 병원비로 1,5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60만 원씩 3년 2개월 동안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어머니의 병원비가 아닌 신당 운영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것이었고, 저축은행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 뚜렷한 적극재산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6.경 피고인의 고모 D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수원시 장안구 E 인근 F조합 앞에서 현금 3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아 총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3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에 100만 원씩 3번에 걸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수원시 장안구 E 인근 F조합 앞에서 현금 3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한 번 더 도와주면

4. 하순까지 위 제2항의 돈을 포함하여 한꺼번에 갚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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