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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5 2019고단77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1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7.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17. 8. 3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아 2019. 8. 2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 피고인은 2019. 10. 27. 04:00경 서울 중구 B건물 C호 피해자 D의 쪽방 출입문 앞에 이르러, 젓가락을 이용해 피해자의 방 출입문 시정장치를 열고 피해자의 방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방안 벽걸이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바지 1벌과 바지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0,000원, 우리은행 체크카드 1개, 우리은행 수급자 카드 1개, 주민등록증 1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8. 04:2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쪽방 건물 안으로 들어간 후, 위 건물 안 쪽방들의 문 손잡이를 잡아 당겨보고 문이 열리면 방 안으로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건물에 살고 있던 주민 F에게 발각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절도죄 실형 선고전력 및 누범전과 확인) 및 그에 첨부된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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