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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2 2020고단9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15.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7. 21.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17. 8. 3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아 2019. 8. 28.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9. 10. 23:40경부터 같은 달 11. 03:4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L에 있는 피해자 M의 쪽방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방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25. 02:52경 서울 중구 L에 있는 피해자 N의 쪽방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방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그곳 옷걸이에 걸려있던 현금 1,500원이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바지 1벌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 현장 CCTV 영상 열람), 피혐의자 모습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및 누범 기간 중 확인),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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