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경 카카오톡 메신저 ‘B’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회사 자금을 비트코인으로 환전하고 싶다. 당신의 계좌로 송금해준 돈을 다시 비트코인 환전업자인 C에게 송금해주면 나중에 사례를 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 F은행 계좌(G), H은행 계좌(I), J은행 계좌(K), 기업은행 계좌(L)의 각 계좌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어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위 D은행 계좌로 입금된 10,000,000원을 위 C 명의의 J은행 계좌(M)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총 101회에 걸쳐 합계 227,718,299원을 입금 받고 이를 위 C 명의의 J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O의 진술서
1. C에 대한 울산동부경찰서 공람자료 예금거래내역서, F은행회신자료, P은행회신자료, 계좌거래내역, Q거래내역, R조합 회신자료, F은행회신자료(순번 2 내지 4, 6, 9, 10, 11)
1. 수사보고 피해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