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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9.06.13 2018고단21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12>

1. 2018. 12. 1.자 업무방해, 특수협박, 특수상해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 1. 07:55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C 앞 D 공사현장에서, 술에 취하여 공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그곳에서 공사를 하던 불특정 인부들을 향해 "공사 그만해라 새끼들아", "작업 계속하면 다 죽인다 개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삿대질을 하며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때부터 같은 날 08:20경까지 약 25분간 위력으로 위 현장의 원활한 공사진행을 곤란하게 함으로써 현장소장인 피해자 E의 D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2. 1. 08:00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그 곳에서 일하던 피해자 F(60세)의 앞에 서서 외투 안주머니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 칼(총 길이 : 35cm, 날 길이 : 20cm)을 꺼내고 한손에 든 채로 "다 죽인다, 죽고싶냐, 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하냐"라고 말하면서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 1. 09:02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작업 중인 불특정 인부들을 향해 그곳 바닥에 있던 손바닥만한 크기의 돌을 주워 약 2회 가량 던지고, "공사하지마라 개새끼들아"라는 등 큰 소리로 욕을 하며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때부터 09:16경까지 약 14분간 위력으로 위 현장의 원활한 공사진행을 곤란하게 함으로써 현장소장인 피해자 E의 D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2. 1. 09:10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자신이 공사를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계속 공사를 진행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바닥에 놓여있던 H빔(길이 1m, 폭 10cm) 철골자재를 양손으로 들고 그 곳에서 일하던 피해자 F(60세)을 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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