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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4 2014고정5529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노량진2동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4. 9. 1. 위 노량진2동대 사무실에서 2014. 9. 16.부터 2014. 9. 17.까지 관악동작 예비군훈련장에서 ‘2012년도 동미참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2051부대 1대대장 명의의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4. 9. 18. 관악동작 예비군훈련장에서 ‘2013년도 동미참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2051부대 1대대장 명의의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훈련소집통지서 수령증 사본

1. 각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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