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4 2014고정5529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노량진2동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4. 9. 1. 위 노량진2동대 사무실에서 2014. 9. 16.부터 2014. 9. 17.까지 관악동작 예비군훈련장에서 ‘2012년도 동미참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2051부대 1대대장 명의의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4. 9. 18. 관악동작 예비군훈련장에서 ‘2013년도 동미참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2051부대 1대대장 명의의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훈련소집통지서 수령증 사본
1. 각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2014. 10. 15. 법률 제12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