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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6.14 2012고단2040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재2동대 동원지정자소대 전시근로소집소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2. 2. 10.경 서울 서초구 B A동 41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3. 2. 강남 서초 예비군훈련장(내곡교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2089부대 1대대장 명의의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1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2012. 2. 29. 강남 서초 예비군훈련장(내곡교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2089부대 1대대장 명의의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2. 1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2012. 2. 28. 강남 서초 예비군훈련장(내곡교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2089부대 1대대장 명의의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범죄통보

1. 각 소집통지서 전달확인서, 통지서 수령증

1. 각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그 종교적 양심에 따라 훈련을 거부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예비군 훈련 거부행위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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