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재2동대 동원지정자소대 전시근로소집소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2. 2. 10.경 서울 서초구 B A동 41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3. 2. 강남 서초 예비군훈련장(내곡교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2089부대 1대대장 명의의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1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2012. 2. 29. 강남 서초 예비군훈련장(내곡교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2089부대 1대대장 명의의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2. 1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2012. 2. 28. 강남 서초 예비군훈련장(내곡교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2089부대 1대대장 명의의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범죄통보
1. 각 소집통지서 전달확인서, 통지서 수령증
1. 각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그 종교적 양심에 따라 훈련을 거부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예비군 훈련 거부행위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