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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29 2016누56938
재결취소처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이 사건 재결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재결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재결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절차상 하자 가) 이 사건 재결을 처리한 심판과의 문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자치부장관을 피청구인으로 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해당 심판과인 행정교육심판과로 배정하여 처리하였어야 함에도 재정경제심판과로 배정하여 처리하였다.

나) 행정심판법 제17조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위법 원고는 당초 행정자치부장관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5. 7. 24. 임의로 복지부장관을 피청구인으로 경정하였고, 2015. 7. 30. 다시 행정자치부장관을 피청구인으로 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이러한 과정에서 행정심판법 제17조가 규정한 피청구인 경정 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않았다. 다) 이유 제시의 하자 피고가 위와 같이 원고가 청구한 행정심판에 대하여 피청구인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최종 확정하는 과정을 거친 것은 원고에게 청구적격이 인정됨을 전제로 한 것임에도 원고의 청구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민원에 대한 시정사건으로 판단한 것은 그 이유 기재에 결함이 있는 것이며, 피고는 적어도 청구적격이 인정되지 않는 이유라도 기재하였어야 한다.

제18조 제1항에 의하면,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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