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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6.19 2020구합51402
각하 재결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양천구 B아파트 C호를 소유하며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8. 6. 20.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양천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원고가 거주하는 아파트 옆 호인 D호 거주자 E(개명 전 이름 F)가 공동주택의 공용공간인 복도에 불법시설물(철제 출입문 등)을 설치하여 개인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위 불법시설물에 대한 철거조치를 요청하였다.

다. 양천구청장은 2018. 9. 6. E에게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 제94조에 따라 공용복도에 설치된 철제 출입문을 철거하라는 원상복구명령을 하였고, E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1항, 제102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였다.

E는 위 과태료를 납부하였으나, 원상복구명령은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2019. 4. 24.부터 같은 해

6. 21.까지 사이에 양천구청장에게 E가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않음을 이유로 2차 과태료 부과 및 고발조치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양천구청장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마. 원고는 2019. 7. 5.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 양천구청장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피청구인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무단 복도점용 및 출입문을 설치한 소유주에게 과태료부과 및 벌칙처분을 이행한다”는 청구취지로 행정심판법 제5조 제3항에 따른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였다.

바.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9. 23.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하면 원고가 양천구청장에게 과태료 부과나 벌칙처분(형사고발 등 포함)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법률상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의무이행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이유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는 재결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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