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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6.11 2020고단26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4. 01:50경 김천시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술이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식당 주인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그곳 손님인 피해자 D(여, 43세)이 “그만하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지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을 꺼내 머리 높이로 들고, 피해자의 손을 잡은 채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협박을 할 때 사용한 커터칼 불발견에 대한), 수사보고(C CCTV 캡처장면 및 백업CD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범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9년에 특수협박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기도 한 점,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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