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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9.03.27 2018나1563
대의원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2.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8쪽 17행부터 10쪽 2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었는지 여부 가) 종중총회의 결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그 총회가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었을 것을 요하므로,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지 아니한 경우 위 총회에서의 결의는 효력이 없고(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3412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사단법인인 피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나) 피고의 정관 제21조는 ‘총회는 다음사항 해당 시 소집한다.’고 하면서 제4호에서 ‘감사가 업무집행에 관하여 집행부의 부정을 필히 보고할 필요가 있을 때’를 규정하고 있고, 위 정관 제21조 외에는 피고의 정관에서 ‘총회 소집권자’가 누구인지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피고의 감사는 조합원 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임시총회가 ‘감사 G, H’ 명의로 소집되었음은 앞서 본 것과 같은바, 이 중 G이 이 사건 임시총회 당시 피고의 감사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다 이 사건 임시총회 소집 이전인 2015. 4. 20.자 대의원회 회의록에 “감사 G은 조합장과 마찰, 감사를 그만두겠다고 사표의 뜻을 밝혀 조합장 구두로써 수락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음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4. 20.자 대의원회 당시 감사 G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조합장인 원고와 다투다가, ‘원고가 조합장에서 사임하면 자신도 감사직을 그만두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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