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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5. 6. 10. 선고 84구934 제5특별부판결 : 확정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2),553]
판시사항

연불조건부 선박매매에 있어 선가만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 기장한 경우가 법인세법 제20조 소정의 부당행위 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법인세법 제20조 에 의한 부당한 상속경감행위 계산으로 되려면 법인과 위 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각호 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사이의 거래 또는 행위로서 그 거래의 형식, 거래에 이른 제반사정, 거래행위의 경제적 합리성등에 비추어 정상적인 경제행위가 아닌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므로 국제간선박수출입을 중개·알선함에 있어서 선박대금을 연불조건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매도자가 중개인에게 이자액을 제외한 물품가액에 대하여 일정율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거래관행이므로 선박가액을 기준으로 국세청장이 정한 수수료요율에 의하여 수수료를 수령한 것으로 기장한 것은 정당하고, 법인세법 제20조 소정의 부당행위 계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고

주식회사 도멘

피고

남대문세무서장

주문

1. 피고가 1983. 11. 25.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1983년 수시분 법인세 118,613,818원 및 동 방위세 금 21,186,706원의 부과처분중 법인세 금 31,423,296원 동 방위세 5,209,8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주문기재 법인세 및 방위세의 부과처분중 방위세에 관하여는 주문과 같고, 법입세에 관하여는 금 87,238,806원(따라서 31,375,012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취소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각 구하였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 갑 제2호증(납세고지서), 을 제1호증(세액갱정결의서), 을 제2호증(방위세 갱정결의서), 을 제3호증(과세표준계산서), 을 제5호증(미달세액계산서), 을 제6, 7호증(소득조정금액합계표), 을 제8내지 11호증(조사서), 을 제13호증의 1(세액재갱정결의서), 2(방위세 재갱정결의서), 3(과세표준계산서), 4(세액계산서), 5(미달세액계산서), 6, 7(소득조정금액합계표), 8(원천배분계산서), 9(순소득구분계산서), 10(차액명세서), 11(본점경비안분계산), 12(거래고계산), 13(조사서), 14(매출원가 차액명세서), 15(수입수수료 계상누락 및 차액명세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내외물자의 수출입,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일본국법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법인의 한국지점으로서 1982. 7. 26.자로 원고의 1981. 4. 1.부터 1982. 3. 31.까지의 사업연도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법인세과세표준액을 금 2,822,375,193원, 법인세액 금 1,121,450,077원, 동 방위세액 금 280,362,519원을 산출하여 그 세액을 중간예납자진납부의 방법으로 납부하였던바, 피고는 원고의 위 과세표준신고를 실지조사하고서 원고가 1981. 6. 18. 원고와 특수관계가 있는 하이워즈 쉬핑 주식회사(High worth shipping Ltd)가 내국법인인 주식회사 삼미사에 중고화물선 1척(선명 퍼시픽 트레이더 pacific trader 총촌수 14,030톤)을 선가 미화 13,500,000달러로 매도하되 동 매매대금은 8년간 분할지급받기로 하는 연불구입약정에 따라 이자상당액 미화 10,765,545.82달러(런던 인터뱅크 레이트, 율에 1.25%를 가산한 이자율에 의함)를 위 선가 이외에 추가로 분할지급받기로 하는 매취조건부 나용선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고서 선가 미화 13,500,000달러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정한 중개수수료 기준요율 1.8%에 해당하는 미화 243,000달러를 수령한 것으로 기장하고 있으나(원고는 실지로는 미화 23,500달러를 수령하였으나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우려하여 위와 같이 과세관청의 수수료요율에 따라 기장하였다) 이는 중개수수료의 산정에 있어서 중개거래대상 가액인 선가와 이자액을 합한 미화 24,265,545.82달러를 기초로 중개수수료를 정하여 수령하여야 할 것을 특수관계가 있는 위 하이워즈 쉬핑 주식회사에게 매매중개의 용역을 제공하면서 부당하게 낮은 선가 13,500,000달러를 기준으로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서 법인세법 제20조 , 동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2항 제7호 에 따라 그 행위로 인한 계산을 부인하고 위 선가 및 이자액을 합한 가액에 오피수수료 기준요율 1.8%를 적용하여 원고가 정당하게 수령하였어야 할 중개수수료와 기장수수료액과의 차액 금 133,140,300원(원화 환산액임)을 수입수수료 누락으로 보는등 원고의 과세표준신고내용에 별표 1의 가항과 같은 익금에 가산할 금원 금 385,466,292원, 손금에 가산할 금원 금 140,969,177원이 적출된다하여 위 적출금원을 신고과세표준에 합산 조정하면 원고의 위 과세연도 과세표준은 금 3,066,872,308원(2,822,375,193원+385,466,292원-140,969,177원)이 되고 이에 대하여는 법인세 금 1,284,611,296원, 동 방위세 금 309,702,172원이 산정된다 하여 1983. 11. 25.자로 위 산출세액과 신고납부세액과의 차액인 법인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음) 금 163,161,219원 동 방위세(가산세 포함) 금 29,339,653원을 갱정결정, 부과처분하였다가 그후 원고가 위 갱정처분에 불복하여 피고가 적출한 소득조정금액 일부에 관하여 일부 보완자료를 제출하자 그 증빙자료를 기초로 원고의 법인소득계산에 있어 익금에 가산할 금원이 금 317,248,420원, 손금에 가산할 금원이 금 140,692,545원으로 재조정하여(조정내용 별표 1의 나와 같고 위 선박매매중개수수료 누락분 133,140,300원은 익금에 가산할 금원으로 이에 포함되어 있다)법인세과세표준을 금 2,998,931,068원(2,822,375,193원+317,248,420원-140,692,545원)으로 하여 법인세 금 1,240,063,895원이 산출되자 1983. 12. 13.자로 위 산출세액과 신고납부세액과의 차액인 법인세 금 118,613,818원, 동 방위세 금 21,186,706원으로 감액 재갱정결정하여 이를 원고에게 부과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원고는 위 과세처분은 그 전제가 된 사유중 원고가 중개수수료 금 133,140,300원을 수령하였어야 할 것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 사이에서 누락하였다고 하여 부당행위 계산 부인하고 익금가산함으로써 생긴 부분은 선박중개수수료의 경우에는 연불지급방법에 의한 이자는 실질적인 선가가 아니고 매매당사자와의 약정상으로도 선가 자체를 기준으로 중개수수료를 약정하였던 것이므로 선가 13,500,000달러에 대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은 정당한 것임에도 피고가 선가 이외에 이자상당액을 합산한 가액을 선가로 보아 중개수수료를 추계한 것은 위 선박거래의 실질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정당한 거래를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본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소송수행자는 소외 하이워즈 쉬핑 주식회사는 원고(본사)가 100%의 주식을 출자한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고, 선박중개료 산정에 있어서는 선가와 연불조건으로 인한 이자상당액을 합산한 가액을 기준으로 요율을 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특수관계에 있는 위 법인과의 중개수수료에 관하여 이자상당액을 제외한 금원을 기준으로 수수료액을 산정 기장하고 있는 것은 부당하게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위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다투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법인세법 제20조 는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그 제1호 내지 제7호 로서 법인의 총 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35/10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를, 그 제2항 제1호 내지 9호 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을 구분 규정하면서 그 제7호 에 출자자등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 또는 제공한 것을 규정하고 있고 위 법 제54조 제1항 , 제53조 제1항 은 외국법인의 경우에도 위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제도는 일반사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적법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법인의 행위 또는 계산이라고 하더라도 조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보아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법적인 측면에 한하여 그 행위, 계산의 효력을 부인하고 조세법이 예정하고 있는 통상적인 행위, 계산으로 대치하여 그에 따라 과세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보고 조세의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과세관청에 부여함으로써 실질과세의 원칙과 조세부담공평을 실현하려는 제도이므로 위 법규정에 의한 부당한 조세경감행위, 계산으로 되려면 법인과 위 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각호 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사이의 거래 또는 행위로서 그 거래의 형식, 거래에 이른 제반사정, 거래행위의 경제적 합리성 등에 비추어 정상적인 경제행위가 아닌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본사)가 소외 하이워즈 쉬핑 주식회사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사실은 원고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바이나(이 사건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 본사가 위 소외회사의 주식 100%를 출자소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선박 연불매도에 관하여 그 중개수수료를 매매약정된 선가자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정상적인 경제거래 내지 상관행인지 아니면 선가와 대금연불로 인한 이자상당액을 포함하여 약정하는 것이 이에 부합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의 전거증에 의하여도 선박연불매매중개에 있어서 중개료를 연불지급에 따른 이자의 합산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정상적인 경제행위, 상관행이라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의 1(동의서), 갑 제7호증(중개수수료 계산에 관한 회사사본), 갑 제9호증의 1(수수료약정)의 각 기재에 의하면 국제간 선박수출입을 중개 알선함에 있어서 선박대금을 연불조건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매도자가 중개인에게 이자액을 제외한 물품가액에 대하여 일정율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거래관행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선박가액 13,500,000달러를 기준으로 국세청장이 정한 수수료요율에 의하여 수수료를 수령한 것으로 기장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과세처분중 위 중개수수료 금 133,140,300원의 누락이 중개수수료 거래에 관하여 부당하게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킨 것으로 본 부분에 한하여 위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위에 나온 이 사건 과세처분의 자료중 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기초로 원고의 위 과세연도 법인세 및 동 방위세를 산출하면 별표 2와 같은 법인세가 금 31,423,296원, 동 방위세가 금 5,209,860원(금 5,209,868원이 되나 원고 주장에 따른다)이 됨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정구는 위 부분을 초과한 부분의 취소를 구한 범위내에서 그 이유가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 단서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한구(재판장) 김인수 오행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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