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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09.25 2012고단6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0. 1.경 부산 사상구 D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D 커피전문점에 1억 원을 투자하여 매월 600만 원 정도 순수익을 올리고 있다. 당신도 5,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배당금 형식으로 매월 20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다른 사람에게 사채를 놓을 생각이었고, 신용불량자로서 경제적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매월 200만 원을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2010. 10. 1. 1,000만 원, 2010. 10. 4. 4,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4. 5.경 부산 해운대구 F 사무실에서 부산 사상구 D 커피전문점을 매물로 내놓으면서 담당 직원 G에게 ‘D 커피전문점의 월평균 매출액이 1,357만 원이고 월 순이익이 727만 원이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일자별 판매실적 자료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2011. 5. 30.경 ‘F’ 사무실에서 점포 인수 의사를 밝힌 피해자 E에게 ‘F 사무실에 제출한 일자별 판매실적 자료는 컴퓨터로 출력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다. 단 1%의 조작도 없는 것이므로 이를 믿고 권리금으로 1억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0. 6.경부터 201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매달 매출액을 추가로 입력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제공한 일자별 판매실적 자료는 매출을 부풀린 자료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커피전문점 권리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11. 5. 30. 1,000만 원, 2011. 6. 4.경 9,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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