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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12 2018고단1851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5.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8. 4. 11.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범).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8. 4. 29. 05:10 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등이 거주하는 빌라에 이르러 마스크 및 장갑을 착용하고 자전거용 전등을 소지한 채 잠기지 않은 공동 현관문을 통해 빌라에 침입한 다음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면서 빌라 5 층까지 올라가 빌라 D 호 현관 앞에 있는 서랍 장을 뒤지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진술서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342 조, 330조

1. 누범 가중 형법 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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