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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390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3. 6.경 한국에서 탈북자인 B(여, 34세)와 혼인신고를 한 뒤 같은 해 10.경 결혼이민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B와 결혼생활을 하던 중 2016. 5. 10. 협의이혼 하였다.

1. 주거칩입

가. 피고인은 2016. 6. 7. 20:49경 수원시 팔달구 C아파트 302동 앞에 이르러 같은 동에 거주하는 피해자 B를 만날 목적으로 그곳 1층 출입문이 열려있는 틈을 이용하여 안으로 들어가 계단을 통해 5층까지 올라가 복도를 따라 피해자의 주거지인 503호 앞까지 들어갔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은 채 경찰에 신고를 하자 위 아파트 밖으로 나간 다음,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발견하지 못하고 돌아가자 그 틈을 이용하여 같은 날 21:15경 다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인 503호 앞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및 위 아파트 주민들이 공동으로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에게 “아이들을 보여달라.”고 하였으나, B가 이를 거절하면서 문을 열어주지 않자 그곳 복도 바닥에 놓여있던 벽돌을 들고 그 옆집인 피해자 D이 살고 있는 502호의 창문을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위 창문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7. 21:2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B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로부터 B의 집에 침입하려는 것을 제지당하자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밀치면서 오른팔 부위를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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