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장애(심신미약) 피고인은 정신장애(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으므로, 형법 제10조에 의해 그 형을 감경하여야 한다(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초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주장하였다가, 2020. 8. 13.자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철회하고 심신장애 주장을 추가하였으며,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도 그 주장을 유지하였다.
비록 변호인이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이후에 심신장애 주장을 추가하기는 하였으나, 적법하게 제출된 2020. 7. 7.자 항소이유서의 양형부당 사유로 ‘피고인의 성격, 환경 등’에 비추어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한 바 있고, 기록에 나타나는 여러 사정과 종합하여 보면, 그 주장은 피고인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정을 양형부당 사유로 주장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심신장애 주장도 적법한 항소이유로 보고 판단한다
).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단기 2년 6개월, 장기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오해 검사는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4 기재 각 범행을 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피고인이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한 행위)로 공소제기하면서 단지 그 행위 태양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성기를 입으로 빤 사실을 기재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각 범행이 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의 점(피고인이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한 행위)과 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추행의 점(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성기를 입으로 빤 행위 이 실체적 경합범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