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합 176』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함) 는 2014. 6. 11. 피해자 C( 여, D 생) 의 어머니 E와 혼인신고를 마친 피해자의 계부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 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4. 7. ~8. 경 14:00 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는 집에서 큰방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여, 10세) 의 뒤에서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 안쪽을 만지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이고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 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가. 피고인은 2014. 7. ~8. 경 14:0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여, 10세) 가 피고인의 의붓딸이고 만 10세의 초등학교 5 학년생에 불과 하여 피고인의 행위에 쉽게 저항할 수 없는 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입으로 해 라, 성기를 먹어라.
” 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에 넣고 빨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8.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 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에 넣고 빨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8.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 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에 넣고 빨게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7. ~8.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 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에 넣고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위력으로 13세 미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