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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4.17 2015고정139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처 C과 함께 서귀포시 D에 있는 E의 지분 40%를 보유하여 E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고, 피해자 F과 G는 부부로서 위 E의 지분 60%를 보유하고 있는 자들이다.

피고인

A는 2005. 8. 10.경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제주영업본부에서 15억원을 대출받으면서 서귀포시 H 등에 있는 E 토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20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

A는 2008. 11. 10.경 피해자 G와 위 E 지분 60%에 대하여 21억원에 매도하기로 계약하면서 현금으로 16억원을 받고 나머지 5억원은 위 수협 대출금 중 일부를 피해자가 대위변제하기로 하였는데, 위 수협의 잔존 대출금 10억원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10억원의 차용증서를 작성해 주었고, 동시에 위 E 부동산에 대해 피해자에게 채권 최고액 13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 이후 피고인이 위 수협 대출금 10억원을 변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2010. 1.경 부도가 나자 2010. 3. 30.경 수협 제주지역 본부에서 피해자 G를 채무인수인으로 한 채무인수약정서를 작성하여 피해자가그 잔존 대출채무를 인수하였고, 2014. 4. 28.경 피해자가 그 10억원을 변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위 C은 피해자들이 수협 대출금 10억원과는 별개로 10억원을 대여해 주기로 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해 주고 13억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 주었는데도 그 대여금을 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13. 12. 6.경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제주지방법원에서 피고인과 위 C을 원고로 하고 피해자 G를 피고로 하여 "청구취지

1.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2008. 11. 10.자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금 1,000,000,000원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 C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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