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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1.06.20 2010고단27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인회계사인 D과 동행하여 2009. 8. 17. 서울 강남구 E 커피숍에서 피해자 F과 만난 자리에서 ‘내가 부산에 있는 150억원짜리 건물을 매수하려고 하는데 그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되팔면 수백억원의 차익이 남는다. 그 건물에 대해 감정만 받으면 제3금융권에서 80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고 그 80억원을 대출받기 전에 캐피탈 등 대부업체에서 개인적으로 10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위 건물을 감정하는데 필요한 감정비 3,000만원을 빌려주면, 늦어도 5일 안에 캐피탈 등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은 10억원으로 4,000만원을 변제하겠다. 담보로 공인회계사인 D 소유의 아파트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줄 수도 있으니 믿고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5일 안에 캐피탈 등 대부업체에서 10억원을 대출받아 피해자의 대여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D 소유의 아파트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 줄 능력이나 권한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1회, 피의자대질) 사본 및 각 탁상자문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상대) 및 송금내역서, 탁상자문서, 부동산매매특약사항, 부동산매도의향서, 부동산매입의향서

1. 수사보고 참고인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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