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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9.30 2013고단1407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경 경기 의왕시 포일동에 있는 서울구치소 접견실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의 채무자 D으로부터 대신 돈을 받아 그 중 4,000만원을 피해자를 고소한 E에게 합의금으로 지급하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D으로부터 교부받은 돈 중 4,000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위 합의금 명목으로 보관하던 중 2011. 2. 15.경 불상지에서 주식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예금거래명세표, 계좌과거거래 내역 원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은 피해자의 형사사건에 대한 양형사유와 직결되어 있음에도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채 사적으로 유용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500만 원만을 변제한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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