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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7.01 2014고단5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5. 19:35경 김제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른 일행들과 함께 그곳에 들어온 피고인의 동네 후배인 피해자 E로부터 “같이 온 사람 중에 저 형이 형님의 1년 선배입니다. 인사나 하시지요.”라는 말을 듣고도 인사를 하지 않고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점퍼 안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10cm, 칼날 길이 약 6cm)를 꺼내어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등의 다발성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목록 및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상해진단서, 상해부위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다행히 피해 결과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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