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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2.21 2013고합1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생활해오던 중 심야시간대에는 편의점에 종업원이 혼자 근무하고, 주변에 인적이 드물다는 점을 이용하여 얼굴을 가릴 때 사용할 목도리와 비니모자 등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한 후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2. 12. 3. 02:53경 부천시 오정구 D편의점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목도리와 비니모자로 얼굴을 가리고, 흉기인 과도(전체 길이 24.5cm, 칼날 길이 13cm)를 가지고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24세)에게 들이대며 “돈 내놔라”라고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그곳 금고에 들어 있던 현금 155,000원을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였다.

2. 강도예비 피고인은 2012. 12. 18. 01:30경 부천시 오정구 F편의점 앞 길에서 강도할 목적으로 얼굴을 가리는 등 범행에 사용할 목도리, 비니모자 등을 착용하고 장갑을 낀 채 약 2시간 동안 위 편의점 내부 등 주변의 동정을 살피는 등 강도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대상자 미행에 대하여, 동일복장 확인수사), 수사보고(일반)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및 용의자 사진, 강도현장 사진기록, 각 영상자료, 압수물 사진, 압수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3조(강도예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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