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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8.20 2019고단8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9. 14:20경 청주시 흥덕구 2순환로 1168 선거관리위원회 앞 사거리를 C 쪽에서 터미널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사거리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51세)가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여 2019. 3. 29. 18:18경 청주시 F모텔 G호에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8:28경까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고 이를 회피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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