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0. 21:10경 대구 달서구 B 앞 길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 C K9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그곳에 주차된 D 소유의 E QM6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위 사고 장소에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 혈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33경부터 21:43경까지 약 1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거나, 오히려 입김을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CCTV 영상, 휴대전화 촬영 영상 CD,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