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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0.11 2017고단6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92』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5. 13:3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D 앞길에서 남 조로로 진입하기 위해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 여, 33세) 운전의 F 아반 떼 승용차 우측 부분을 피고인 화물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부상을, 피해자 승용차의 동승자 G( 여, 2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 H( 여, 29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경 뿌리 병증을 동반한 허리 척추 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1830』 피고인은 2017. 3. 26. 14:00 경 서귀포시 남원읍 태위로 2번 길 3에 있는 ‘ 대유 가든’ 앞 도로부터 남원읍 남원 체육관로 221번 길 23에 있는 ‘ 남원 119 센터’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69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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