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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02 2013노2763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이 사건에 나타난 적법한 증거들에 의하면, D, E에 대한 각 사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함에도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D에 대한 사기의 점 원심은, 피해자 D에게 마루시공을 부탁한 사람은 Z이고 피고인이 위 D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① D 또한 원심 법정에서 “Z가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마루시공을 부탁했다”라고 피고인의 주장에 대체로 부합하게 진술하는 점, ② Z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시켜서 D에게 마루시공을 부탁했다고 진술하지만, 위 D의 진술과 피고인과 Z가 동업관계에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Z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Z에게 지시하여 D을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을 이유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E에 대한 사기의 점 원심은, ① 피해자 E에게 석재 공급을 부탁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석재를 시공한 AB로서 피고인이 이에 관여한 바가 없고, ② 피고인의 의사와 달리 AB에 의하여 석재 공사가 일부 이루어지자 어쩔 수 없이 AB에게 석재공사를 맡겼던 것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E를 기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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