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8 2016노216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총판권( 인천지역 독점 기기 판매권) 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총판권을 주겠다고
하여 2,000만 원을 지급 받아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인정된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사정들에 위 증거들과 당 심 증인 D, G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D는 피고인으로부터 인천지역에 한해서 노래방 기계를 자신을 통해서 만 판매한다는 의미의 인천지사 총판권을 받기로 했다고
진술하지만 피고 인과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에는 지점을 운영한다고만 되어 있고 독점적인 판매권에 관한 기재가 없는데 D는 그 경위에 관하여 총판과 지사의 의미를 똑같은 것으로 보았다고만 하여 설득력 있는 설명을 하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