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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04 2014노7292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자신의 배우자인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이 F(이하 ‘이 사건 농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부부가 함께 농원 등을 운영하는 경우 남편의 명의로 점용허가 등을 신청하는 것이 보통이고 오히려 부부 공동명의로 점용허가 등을 신청하는 것은 이례적인 점, 부부가 함께 농원을 운영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그에 관한 지장물철거보상금도 함께 수령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피고인 스스로 망인과 함께 이 사건 농원을 운영하여 왔다고 하면서 민원을 제기하였고, 관리청으로부터 원상회복 명령을 받고도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변상금도 납부한 점, 형법상 점유는 재물에 대한 물리적, 현실적 작용에 의하여 인정되는 순수한 사실상의 지배관계를 의미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관리청의 허가없이 이 사건 농원을 운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공유수면인 이 사건 농원을 점용사용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는 H가 경찰에서 자신에게 이 사건 농원의 관리를 부탁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망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제45쪽)에 비추어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은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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