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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8 2015노7379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석재 공사를 하는 개인 사업주로서 주식회사 한국 다다 석재( 이하 ‘ 한국 다다 석재’ 라 한다 )로부터 석재 공사를 도급 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던 중 재해를 입었던 것으로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 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원심은 피고인가 한국 다다 석재의 수급인 자격으로 근로하던 중 산업 재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석재 공사를 하는 개인 사업주로, 2009. 7. 31. 경 지하철 2호 선 C의 바닥 석재 공사를 하며 시멘트를 운반하던 중 계단에서 넘어져 오른쪽 다리를 다쳤다.

당시 피고인이 수행한 바닥 석재 공사는 D, 한국 다다 석재, 피고인의 순차로 도급이 이루어진 작업이었으며, 피고인은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로서 도급 받은 업무를 수행하던 중 재해를 입은 것이기에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에 의한 보험 급여를 수령할 자격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한국 다다 석재에 일당 130,000원을 받고 일하는 일용 근로 자로 고용되어 작업을 하다가 다친 것처럼 허위로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2009. 8. 6. 피해자 근로 복지공단 성동 지사에 요양 급여 신청서를, 2009. 8. 31. 휴업 급여 청구서를 제출하여 요양 결정을 받아 2009. 9. 2. 경부터 2010. 2. 1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25,968,390원의 보험 급여를 수령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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