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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13 2017노63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단속 공무원이 요구한 신분증을 찾으러 대리점으로 들어가려 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거짓이다.

단속 공무원은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고인을 막아서며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을 뿐이므로, 이러한 공무집행은 적법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면, 신분증을 찾으러 대리점으로 들어가려 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거짓이다.

피고인은 원심 증인 F에게 자신의 신분증이 대리점 안에 있었다는 허위 증언을 부탁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2017. 3. 16. 이 법원에서 위증 교사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 시간을 선고 받고, 2017. 8.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이 공무원의 단속에 항의하고, 현장을 이탈하려 하자 공무원은 이를 막아서며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다.

공무원이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시도한 것도 아니다.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공무원의 행위가 ‘ 무단 투기자 신분 확인’ 이라는 공무집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공무집행의 적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위증 교사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8.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18. 11:54 경 서울 강북구 C 앞 노상에서 담배꽁초를 노상에 무단 투기하였다.

이에 부근에서 쓰레기 무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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