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3. 18. 19:40경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6세) 운영의 D유흥주점 5번방에서, 종업원이 피해자를 불러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사장을 불러줘라’고 큰 소리로 고함을 치고, 테이블에 있던 안주 그릇과 맥주 컵, 마이크를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3. 18. 19:50경 위 제1항 기재 주점에서, 행패 소란 관련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통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F 등으로부터 술값 변제와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씹할. 개새끼들.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맥주 수십 병이 담겨 있는 파랑색 플라스틱 통을 위 F의 바로 옆 바닥에 집어던져,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